국회 논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재상정
사회적 물의 일으킨 연예인, 방송 출연 제재 골자
기존 방송 프로그램에서 1인 미디어까지 범위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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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후 재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수정 법안에는 공포 이전 형을 확정받은 연예인들과 1인 방송 유튜버들도 제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각 소속사 제공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대·수정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게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은 기존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에서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까지 범위를 넓혀 재상정될 예정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재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음주운전과 도박, 마약 등 범법행위를 한 연예인들이 잇따라 방송에 복귀하는 데 이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IPTV를 통해 대중을 찾는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7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2월 23일 소관 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 당시 법안은 현행법에 없는 물의 연예인의 방송 출연 관련된 내용을 담아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나 형평성과 기본권 문제 등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해 위원회에 다시 올릴 계획이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비형평성 문제와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에 따라 넓어진 방송 범위를 고려해 새롭게 매만질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물의를 빚은 연예인은 물론 이전에 문제 됐던 방송인들도 출연 제재의 대상이 된다. 과거 상습도박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이수근, 김용만, 붐, 탁재훈과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은 MC몽,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인 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폭력과 동물학대, 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됐던 밴쯔 등 일부 유튜버들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2&aid=000097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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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후 재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수정 법안에는 공포 이전 형을 확정받은 연예인들과 1인 방송 유튜버들도 제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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