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2 11:19
반려견 산책시 목줄 2m 이내 유지해야함
1. 올해 2월 11일부터 적용됨
2.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3. 다만, 2m 이상의 목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이내면 괜찮음.
결론: 사람과 반려견 거리 2m 이내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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