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조사 5년만에 ‘불공정 거래’ 결론
구글 “법원에 항소할 것”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 이어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플랫폼의 ‘OS 갑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이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915/10926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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