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13:54
유튜버 정배우.....법조계 "성폭력처벌법 위반"
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실시간 생방송에서 군대 예능 프로그램 ‘가짜사나이’ 출연진으로 추정되는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진 속 인물이 방송에 나가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배우는 이날 방송에서 돌연 한 남성이 나체인 상태로 찍혀 있는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남성의 얼굴 전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상하의가 벗겨져 있는 모습이었다. 중요 부위는 검게 모자이크 돼 있었다.
법조계에선 정배우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소헌 천정아 변호사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맞고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문제의 사진 속 인물이 해당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 동의했었다고 하더라도, 유포 시 동의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는 처벌이 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15/OJ6CSHO6CZFAHKM2E7HPC7KI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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