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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약 268만명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에 연령 확대로 새롭게 수당을 받게 된 아동은 40만명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등을 새로 지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25일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만 규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약 300개소가 새로 설치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424897

아동수당 7세 미만까지 지급… 268만명에게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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