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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이 국가인권위원회에 20년간의 독방 생활과 CCTV 감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면담 등을 통한 조사 끝에 독방 생활이 과도하다고 판단, 광주교도소에 독방 생활과 CCTV 감시를 재검토 하라고 권고했다.

 

신창원은 1989년 3월 동료 4명과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붙잡혔고, 이듬해 7월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후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1997년 1월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도주했다.

탈옥 후 신창원은 2년6개월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녔다. 6차례나 경찰과 맞닥뜨렸으나 그때마다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나 ‘희대의 탈옥수’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그의 검거에 동원된 경찰 인력만 모두 97만명에 달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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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이 국가인권위원회에 20년간의 독방 생활과 CCTV 감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면담 등을 통한 조사 끝에 독방 생활이 과도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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