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부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두 부부는 아파트 이웃으로 윗집과 아랫집에 살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2017년 9월, 아랫집에 살던 B씨가 소음에 화가 나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자 갈등이 극에 달한 두 부부는 “각서 쓰고 한판 붙자”며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고, B씨가 자신의 어깨를 밀치고 넘어뜨려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B씨 부부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1심은 B씨 부부에게 8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이를 2심 재판부는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해진단서만으로는 A씨 몸에 난 상처가 B씨 부부에 의해 다친 게 맞는지 알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은 A씨의 진술에 따른 것이며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7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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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다툼이 일어난 경우에 상해진단서와 진술만으로 폭행이 인정될까. 법원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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