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6735678.jpg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하향조정한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JZ7P3KR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JZ7P3KR

img_read.php?url=Z2c2VWlMbWZDeXJNYm5mMnQ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하향조정한다.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
img_read.php?url=SHk1bDF0WFo4VlJLczRGdkR서울경제 - 김정욱 / 2020-01-07

 

 

작성자
튜닝셀프 13 Lv. (26%) 15865/17640P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링크주소 복사
퍼머링크

댓글 2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