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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조였는데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수요 억제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다.

9억원 초과 주택 LTV 강화
우선 시가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그동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1주택세대나 무주택세대엔 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대출을 내줬다. 이를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와 똑같이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강북권에서도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수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히게 된다. 이 규제는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에 공통 적용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도 강화한다. 현재 40%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상한을 주택가격 구간을 나눠 9억원 이하분엔 LTV 40%를, 9억원 초과분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14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지금은 집값의 40%인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앞으로는 4억6000억원(9억원의 40%+5억원의 20%)으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투기지·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해당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DSR 40%를 초과해도 상환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막히게 된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1년 안에 해당 세대가 전입까지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고가주택을 구입하면 기존엔 2년 내 전입하면 됐지만 이제 1년 내 전입해야 한다. 고가 주택의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로 약 13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췄다.

서울보증보험도 전세대출보증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보증도 규제도 강화된다. 지난 10월에 나온 10·1 부동산 대책에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을 제한했다. 이에 이어 사적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도 공적보증과 똑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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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조였는데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수요 억제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다. 우선 시가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차주에 대...
img_read.php?url=MUtRMFB5eVoyWk4xM3JKajN중앙일보 - 한애란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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