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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시설 모두에서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며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14/O3AF7KIQ6FB7NPER27TBVTNF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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