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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일본여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대한 국립발레단 단원. [사진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자체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으로 논란이 된 발레리노 나대한(28)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나대한은 지난달 27~28일 일본에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공연 이후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2주간 자가 격리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는 이달 2일 끝났다.

우선 나대한은 발열 등의 증상이 없어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에 따른 법적 처벌은 없다. 다만 국립발레단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지난달 28일 나대한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립발레단은 이달 1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에는 강수진 예술감독을 비롯해 발레단의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외부 위원으로 이사회 이사와 감사 각 한 명씩이 포함된다. 발레단의 징계 단계는 낮은 순으로 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임이 있다. 강수진 감독은 2일 사과문을 통해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국립발레단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예는 거의 없다. 2000년대 초반에 폭행 행위로 한 단원이 감봉 징계를, 2007년 패션 잡지에 상반신 누드 사진을 실은 단원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1년엔 단원들 사이 폭행 사건이 일어나 정직이 결정됐지만 해당 단원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80609&date=2020030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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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으로 논란이 된 발레리노 나대한(28)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나대한은 지난달 27~28일 일본에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공연 이후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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