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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백종원(54) 더본코리아 대표가 진행하는 <에스비에스>(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포방터시장 돈가스집’이 제주도로 이전 개업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 돈가스집은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에 몰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각종 민원이 쏟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백 대표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이주하게 됐다. 이전 개업 전부터 가게 인근에 텐트촌이 차려지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백 대표는 “제주도를 돈가스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단위 시청률 9.9%로 동시간대 1위, 최근 10번의 방송(평균 시청률 7.4%)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도 온갖 돈가스 얘기로 뒤덮였다.

하지만 방송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방송이 방송법 7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이유는 돈가스집의 위치 때문이다. 방송에 나온 돈가스집은 백 대표가 운영하는 제주도의 호텔 바로 옆에서 개업했다. 호텔뿐만 아니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과 파스타 식당, 짬뽕 전문점, 정육식당도 있다. 그래서 일명 ‘백종원 스트리트’라고 불린다. 설령 백 대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호텔과 주변 상점들이 자연스레 ‘낙수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481877&date=20200116&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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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백종원(54) 더본코리아 대표가 진행하는 <에스비에스>(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포방터시장 돈가스집’이 제주도로 이전 개업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 돈가스집은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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