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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3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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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해킹이던 뭐던 어떤 방법으로 유출이 되었던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어딘가에 공개한다거나 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으니 유포되는 곳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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