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2 15:57
횡단보도 우회전 상식
직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한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면 우회전 안되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꺼지면 가능
직진해서 만나는 횡단보보 앞에서 우회전 가능해서 우회선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상관 없이 보행자 없으면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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