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집 제주도 이전 과정 담은 '골목식당' 홍보 논란 / 방심위 "광고효과 규정 위반했는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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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방터시장 돈가스’로 유명세를 탄 돈가스집의 제주도 이전 개업 과정을 담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분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에 있던 이 돈가스집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생한 소음 민원, 상인들 간 갈등으로 맘고생을 겪다 제주도로 이전했다. 돈가스집은 백종원(54) 더본코리아 대표의 도움을 받아 백 대표가 운영하는 제주도의 호텔 바로 옆에 터를 잡았고, 이전 후에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돈가스집 방송분량 과다 할애... ‘백종원 스트리트’ 홍보?

돈가스집 제주도 이전 과정이 집중적으로 그려진 지난 8일 ‘골목식당’ 방송분은 시청률 9.9%(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시청자 관심은 고스란히 소셜미디어(SNS),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옮겨갔고, 돈가스집은 더욱 입소문을 탔다.

이는 자연스럽게 백종원 호텔뿐 아니라 백 대표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파스타 식당, 정육식당 등 일명 ‘백종원 스트리트’를 떠올리게 하면서 홍보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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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우여곡절을 겪는 돈가스집을 안타까워한 백 대표가 선의로 자신의 사업체 옆에 가게를 제공한 사실이 나온다. 하지만 돈가스집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백 대표의 사업체 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시선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한 언론을 통해 “돈가스집이 많은 민원에 시달린 만큼 기존 제주도 상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지역을 찾다보니 지금 위치를 생각하게 됐다”며 “위치적으로 호텔 옆에 있어 오해를 받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호텔은 2년 전부터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약이 꽉 차 있어서 그런 오해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체 운영이 탄탄한 만큼 굳이 방송을 통해 홍보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이나 백 대표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면 방송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방송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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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돈가스집 방송분 민원 접수... ‘광고효과’ 위반여부 검토”

돈가스집의 제주도 개업 과정이 그려진 8일 방송분에 대해 상업성을 지적한 민원이 현재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방심위 지상파 심의 관계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송에서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이하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상품 등의 기능 시현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노출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이를 방송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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