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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친 노동자의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정수기 등 대여제품 점검원이나 방문 판매원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추가됐다. 1인 자영업자는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60만명 정도가 새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중소 사업주 가입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하되, 특고 노동자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으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명 ‘특고’라고도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인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법적인 지위는 전혀 다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일부 특고 노동자는 지금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적용 범위를 퀵서비스 배달원, 건설기계 운전자 등 9개 직종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특고 노동자는 극히 일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특고 노동자는 40여개 직종 166만~2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노동자는 47만명에 불과하다.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해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파는 방문 판매원 11만명도 앞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이른바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을 점검하는 점검원 3만명도 가입할 수 있다. 장난감이나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를 활용해 지도하는 방문 교사 4만 3000명도 포함된다.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가전제품 설치기사 1만 6000명과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혜택의 길이 열린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특고 노동자는 대략 27만 40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에서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8만 8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1년간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120억원이고 사업주 부담금까지 합치면 약 240억원의 보험료가 산재보험에 유입된다.

특고 노동자 가입 확대로 산재보험 지급액은 400억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차액(160억원)은 기존 적립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어서 보험료율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한했다면 앞으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현행법상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종과 무관하게 누구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 3000명과 1인 자영업자 132만 2000명 정도가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는 각각 반발했다. 먼저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확대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당정 협의안은) 특고 노동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공식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지만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특고 적용을 확대할 때 업계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서 “산재보험 제도를 특고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아직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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